2021년10월30일 93번
[임의구분]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,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.
-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.
- ③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.
- ④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(정답률: 6%)
문제 해설
"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며,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이유는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의 신원확인과 등기권리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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